캠코에 공공기관 민영화·유휴자산 매각 위탁키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일하는 분위기'와 연결시킬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 교육지원을 해주는 대상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임대주택 입주권을 유지시켜주고 채용사업주에겐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행복키움통장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원해주는 소득기준을 더 높여 혜택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겐 수급대상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이나 일반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금리수준, 생업형 자동차 인정범위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이 현재는 가사지원이나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를 받고 있으나 10월부터는 방문목욕 간호 보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법 개정안이 6월국회에서 통과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는 등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된다.
동반성장을 위해 7월에는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책'이 마련되고 8월에는 '자치단체 동반성장 추진모델 및 실행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LH공사에서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까지 추가된다.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이 9월에 마련되며 장기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국채 징수업무의 민간위탁도 추진된다.
기부금품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다음달에는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고 하반기중 대한민국 사회봉사단이 운영된다. 관혼상제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협의회'가 구성된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들도 나왔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넉달동안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해 부실기업을 퇴출시킬 방침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가 8월부터 시행된다.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가 확대된다. 민영화, 유휴자산 매각 등의 업무가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위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중심의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 선택의원제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약가구조를 경쟁방식으로 바꿔 약제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에너지효율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대형건축물에는 다음달부터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적용된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융자시 금리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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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일하는 분위기'와 연결시킬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 교육지원을 해주는 대상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임대주택 입주권을 유지시켜주고 채용사업주에겐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행복키움통장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원해주는 소득기준을 더 높여 혜택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겐 수급대상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이나 일반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금리수준, 생업형 자동차 인정범위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이 현재는 가사지원이나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를 받고 있으나 10월부터는 방문목욕 간호 보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법 개정안이 6월국회에서 통과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는 등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된다.
동반성장을 위해 7월에는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책'이 마련되고 8월에는 '자치단체 동반성장 추진모델 및 실행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LH공사에서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까지 추가된다.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이 9월에 마련되며 장기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국채 징수업무의 민간위탁도 추진된다.
기부금품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다음달에는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고 하반기중 대한민국 사회봉사단이 운영된다. 관혼상제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협의회'가 구성된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들도 나왔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넉달동안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해 부실기업을 퇴출시킬 방침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가 8월부터 시행된다.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가 확대된다. 민영화, 유휴자산 매각 등의 업무가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위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중심의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 선택의원제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약가구조를 경쟁방식으로 바꿔 약제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에너지효율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대형건축물에는 다음달부터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적용된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융자시 금리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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