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

지역내일 2011-07-04
서울가정법원 위자료·양육비 지급 판결

사실혼 관계가 끝났지만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여)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임신·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임신을 한 뒤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신 전 작성된 각서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년 전까지 1인당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내고, 사실혼관계의 주된 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으므로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실혼 관계였고 정자제공자도 특정되는 점에 비춰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며 아이들이 B씨의 친자임을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명문대 재학 중이던 B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회사원 A씨를 만난 뒤 2003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B씨가 A씨 가족에게 결혼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2008년 여대생 C씨를 만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B씨는 같은해 12월 A씨에게 "집안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없다"며 동거를 끝냈다. 이에 A씨는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며 아이를 갖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B씨는 '정자를 제공하는 대신 임신·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고, 거부하던 A씨는 일단 인공수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따랐다.

2009년 3월 A씨는 인공수정을 통해 두 아들을 낳았지만, B씨는 이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B씨의 '여동생'이라며 자신을 찾아와 이별을 요구한 C씨가 실은 여자친구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이에 따라 두 아이가 B씨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법원에 인지청구 등 소송을 냈다. B씨는 "비(非) 배우자 간 인공수정에 따른 출산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A씨가 각서를 쓴 만큼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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