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 … "극심한 인력부족 때문"
간호사 등 병원노동자 6명중 1명은 '임신순번제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임신순번제는 인력 부족을 겪는 병원에서 결혼한 간호사들이 순번을 정해 임신하기로 약속하는 관례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14일까지 조합원 1만9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응답자중 '임신순번제를 경험했다'는 이들이 15.9%였고, '원치 않는 피임을 경험했다'는 대답도 11.3%에 달했다. 또 임산부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임신중 야간근로를 한 적 있다'는 대답이 29.4%였고, '출산 후 업무조기 복귀한 적 있다'는 대답도 22.9%였다. 이와 함께 응답자중 '유사산을 경험했다'는 이들이 20.1%, '임신 중절을 경험했다'는 이는 8%, '난임 불임을 겪었다'는 대답이 7.5%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 3교대 근무자 중 30대 여성은 원치 않는 피임(19.6%), 출산 후 조기 복귀(35.3%), 난임 또는 불임(13.4%), 임신순번제(28.5%) 등의 유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데 이는 극심한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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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병원노동자 6명중 1명은 '임신순번제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임신순번제는 인력 부족을 겪는 병원에서 결혼한 간호사들이 순번을 정해 임신하기로 약속하는 관례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14일까지 조합원 1만9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응답자중 '임신순번제를 경험했다'는 이들이 15.9%였고, '원치 않는 피임을 경험했다'는 대답도 11.3%에 달했다. 또 임산부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임신중 야간근로를 한 적 있다'는 대답이 29.4%였고, '출산 후 업무조기 복귀한 적 있다'는 대답도 22.9%였다. 이와 함께 응답자중 '유사산을 경험했다'는 이들이 20.1%, '임신 중절을 경험했다'는 이는 8%, '난임 불임을 겪었다'는 대답이 7.5%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 3교대 근무자 중 30대 여성은 원치 않는 피임(19.6%), 출산 후 조기 복귀(35.3%), 난임 또는 불임(13.4%), 임신순번제(28.5%) 등의 유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데 이는 극심한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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