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공동구매 아파트’ 등장

지역내일 2011-05-27
천안에 이어 두번째 … 353명 모이면 3.3㎡당 1100만원 공급가능

천안에 이어 수도권에도 '공동구매 아파트'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조합이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직 초창기지만 수도권에서 이러한 방식이 성공할 경우 아파트 분양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개발업체인 피데스개발은 안양 호계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공동구매(소셜 커머스)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안양 호계지역 LS전선 부지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59~84㎡ 중소형 353가구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에 입주할 조합원 353명이 모일 경우 공급면적 기준으로 3.3㎡당 1100만원에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 종전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고 일반분양 물량도 예전처럼 팔리지 않아 대부분 사업이 답보 상태다.

하지만 공동구매 방식의 아파트는 개별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시행사 수익이나 금융비용, 시공사 부실 등 위험한 분야에 추가 지출을 하지 않아도 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미 이 아파트 조합 추진위원회는 토지주인 LS전선과 사전에 사업에 대한 협약을 실시해 이 토지 용도를 주택으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2008년 이후 안양에 공급된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은 3.3㎡당 평균 1200만~2000만원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1100만원대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17년전 준공한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다.

이 아파트 인근에는 LS전선과 LS산전, LS엠트론 등 3개사가 들어서게 된다.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로서 안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올 연말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6월까지 안양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7월 초 주택홍보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올 12월경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주는 2014년 2월로 계획돼 있다.

이러한 방식의 아파트는 올 초 천안 차암동에 등장했다. '스마일시티'라고 이름 붙여진 이 아파트는 4월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현재 전체 1052가구의 절반이 넘는 500여명을 조합원으로 모집했다. 이 아파트는 3.3㎡당 평균 590만원선에 공급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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