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하면서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도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오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고도지구, 문화보전지구 등에 묶이면 5층 이하의 저층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를 재개발은 80%, 재건축은 60%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의 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시기를 지자체가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해 자체 매입하기로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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