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가 행락철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송악면 강당골에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 기간은 강당골에 행락객이 집중되는 7월~8월이다.
통제구간은 강당골 주차장에서 멱시까지 약1km 구간으로 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 및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등산객은 평소와 다름없이 강당골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아산시는 강당골 주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회차 지점에 공한지 2858㎡을 2개월간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불법 주차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속마을 주차장부터 멱시까지 주정차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차량진입통제는 강당골을 찾는 시민 모두의 안전과 쾌적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일”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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