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법 위배 EEZ 확대 시도

해양법전문가들 “국제법상 무인도는 기점 될 수 없어”

지역내일 2000-10-30 (수정 2000-10-31 오전 11:02:21)
일본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무인도를 근거로 한중일간의 바다를 경계구분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장선(민주당·평택 을) 의원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 97년 우리나라에 한·중·일 3
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교차점으로 북위 30도43분50초, 동경 125도56분19초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트리-정션(tri-junction)이라고 불리는 이 교차점은 기존에 우리 나라가 생각하고 있던 지점보다 위로 올라온
지점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인도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계산해서 3국간에 공통점을 정한 것이다.
김찬규 한국해양법학회 부회장(경희대법대 명예교수)은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르면 섬이 EEZ경계의 기
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독자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일본
의 조도나 중국의 동도는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기점으로 삼고 있는 마라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로 섬의 가치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김 부회장
은 덧붙였다.
만약 중국측의 동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을 경우 우리의 대륙붕 4광구가 자리잡고 있는 해역도 일정부분 중국
측에 넘어가게 되면서 중국측과 분쟁이 예상된다. 이미 중국측은 70년대부터 우리의 대륙붕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 우리가 4광구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던 73년 3월 중국 해군은 인근해역에 무력시위를 벌인바 있다.
만약 일본측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7광구가 위치하고(그림 참조) 있는 지역 대부분이 일본측 EEZ에
포함되게 된다. 물론 대륙붕 경계와 EEZ경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대륙붕지질조사와 이를 통
한 경계확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대륙붕경계와 EEZ경계가 일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서 해
양지질조사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일본측 수역에서 해저지질조사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대륙붕 조사는 대
부분 불허한다”고 증언했다.
정 의원은 “만약 일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은 제 7광구가 대부분
일본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일본은 1978년부터 2028년까지 5광구 일부지역과 7광구지역을 공동개발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동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동광구의 경우 한쪽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없다.
정 의원은 EEZ경계와 대륙붕경계확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해 국가적
인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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