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대신 일반법으로

지역내일 2001-11-22 (수정 2001-11-23 오후 3:14:02)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를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폐기키로 했다.
복지위는 대신 복지부가 특별법에 포함됐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일반법 개정안으로 다시 마련해올 경우 재논의키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건강보험 심의조정 위원회와 재정운영 위원회를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과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고가의료장비 설치제한 등 은 한시법인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태홍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는데다 복지부가 특별법 대신 일반법을 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 여야가 일반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는 또 22일 상임위를 열어 부정청구 의·약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날 심의안건 및 주요내용.
◇ 의료법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뿐만 아니라 1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기관에서 기록·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함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3건
-의료서비스평가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의료기관회계준칙 준수
△손희정의원 대표발의 1건
-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전문의제도를 실시하되, 1차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
△김명섭의원 대표발의 1건
-일반외과·마취과·해부병리과·임상병리과 명칭변경
△김성순·이해찬의원 대표발의 각 1건
-의료인의 허위·부정한 진료비 청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의료기관의 집단휴·폐업 등 금지
△김홍신의원 소개 청원
-의료기관회계준칙 및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 공익이사제도 도입
△정의화의원 소개 청원
-종합병원 개설진료과목 완화,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삭제
△이원형의원 소개 청원
-마취과의 명칭을 마취통증의학과로의 변경

◇약사법
△김성순·이해찬의원 대표발의 각 1건
-약사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
△김홍신의원 소개 청원
-한약사회의 설립근거 규정, 한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근거 규정, 약국의 개설에 있어 한약국을 명시, 개봉금지 예외대상 의약품에 한약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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