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견본주택을 열기로 한 서울 동작구 '이수힐스테이트'가 사실상 분양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이 아파트 사업지 토지소유자 5명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수 힐스테이트는 동작구 정금마 단독주택을 재건축한 아파트다. 현대건설과 조합은 애초 14일 견본주택을 공개한 뒤 20일부터 680가구 중 304가구를 일반분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은 토지 또는 건축물 하나만을 소유한 자까지 모두 포함해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 재건축조합이 받은 동의율은 65.56%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토지지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조합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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