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렌트비 허위·과당 청구 무더기 적발

지역내일 2011-07-14
렌트카업체, 기간·차량등급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

차량 렌트기간을 부풀리거나 렌트하지 않은 차량을 렌트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과다한 렌트비를 챙겨온 렌트카업체 대표와 정비업체 관계자, 손해사정업체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와 서울지방경찰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 2월 기간 중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7억원의 렌트비를 편취한 혐의로 22개 렌트카업체 대표와 이들과 공모한 정비업체 관계자, 손해사정업체 직원, 렌트카 임차인 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 렌트카업체들은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주고 렌트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렌트기간을 부풀리거나 고급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아예 렌트하지 않은 차량을 렌트한 것처럼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비업체는 렌트기간과 차량수리기간이 일치하는 것처럼 말을 맞춰주고 부당이득을 나눠 가졌으며, 손해사정업체 직원들도 렌트카 업체와 공모해 렌트비를 허위로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렌트카 업체와 짜고 실제로는 렌트하지 않은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임차인도 불구속 입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실태를 분석해오는 과정에서 허위·과다 청구가 의심되는 서울·경기지역 렌트카 업체를 발견,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했다"며 "이들은 보험사가 렌트차량의 렌트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수사결과 드러난 관련 금액 전액을 보험사가 환수토록 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렌트비 허위청구가 재발되지 않도록 렌트비 지급정보(차량번호, 렌트기간 등)를 손해보험업계가 공유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렌트비 규모는 2007회계연도(2007년4월~2008년3월) 1380억원, 2008회계연도 1637억원, 2009회계연도 2154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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