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토지보상 문제가 걸림돌”

지역내일 2011-07-15 (수정 2011-07-15 오후 2:23:37)
법원 "땅속 토사도 소유권 인정" 배상 판결
변창흠 교수 "보상문제 간과 … 특별법 필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토지보상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13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포럼과 경실련경기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의 미래상, 비전과 전망' 토론회에서 "GTX의 장점은 지하 40m 이하에 건설돼 보상비를 절감하고 보상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 최근 법원판결과 관련 규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보상문제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지하 22~96m의 흙과 돌도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공사 중 자신의 땅속에서 채굴한 흙과 돌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토지소유주 여 모(53)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토지소유주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하 18~130m 지점에 터널을 건설한 것은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1981년 대구고법)도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과 시행령은 토지이용을 방해하는 정도(건물과 지하부분, 그 밖의 이용저해율)에 따라 지하구간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주와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 교수는 "따라서 GTX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심도 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와 협의조차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면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만약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간선도로를 주로 통과하는 지하철과 달리 GTX는 주택과 건축물의 지하를 관통하기 때문에 소유자와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변 교수는 "특히 GTX가 서울시 소재 아파트단지를 관통할 경우 수천명의 소유주들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민성 경기도 GTX과장은 "GTX도 일반 철도나 지하철처럼 규정에 따라 공공용지가 아닌 경우 당연히 보상을 해준다"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700억원의 보상비를 이미 사업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GTX는 역간 거리가 길어 도로선형을 따라가거나 하천·공원 등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설계하기에 더 유리하다"며 "일부 아파트 등 건축물을 침범해도 보상문제가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 의정부~군포 금정(49.3㎞), 청량리~인천 송도(49.9㎞) 등 총 연장 174㎞, 3개 노선으로 이뤄진 GTX 건설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2001~2020년)'에 포함해 고시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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