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 호텔부지 매입하고 사옥건립?

지역내일 2011-07-15
금감원 검사에서도 사실관계 왜곡 … 대주주 거래제한행위 논란

동부생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건설의 호텔부지를 사줘 보험업법상 대주주 거래제한행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호텔부지를 매입한 동부생명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사옥만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확정된 서울 용산구 동자 2구역 정비계획에는 호텔과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동부건설이 소유권을 동부생명으로 넘기기 전에 호텔과 업무시설을 짓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용산구청에 신청하기는 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변경안이 수용되더라도, 업무시설만 건립할 수 없고 반드시 호텔이 들어가야 한다.

구청에 제출한 변경안에는 동부생명이 사들인 동자동 15-1 일대 8182㎡에 36층(호텔), 30층(업무시설)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동부생명은 최근 금감원 검사 때 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호텔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동부생명은 동자동 부지가 논란을 빚자, 호텔이 들어설 부지는 따로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자 2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는 대부분 동부생명이 소유권자다. 15-1(2099㎡), 17-18(2547㎡) 등의 소유권이 2월 말에 동부건설로부터 동부생명으로 이전됐다.

나머지 17-19(571㎡)은 코레일유통(주), 14-81(107㎡)은 황 모씨 등 4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 체납문제로 용산구청에 압류돼 있는 상태다. 사실상 동자 2구역 대부분의 부지를 동부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코레일 유통 등이 나서서 호텔을 따로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을 동부건설이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부생명이 산 땅에는 업무시설을 짓겠다고 했는데, 만약 이 부지에 호텔을 건립해야 한다면 다시 검토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부생명 관계자는 "호텔업을 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다"며 "어떻게 개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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