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건설의 이상한 땅거래 … 보험사가 웬 호텔사업?

지역내일 2011-07-15
동부생명, 1월에 동부건설 동자동 호텔부지 1272억원에 매입
대주주 지원행위 논란 … 동부생명 "사옥 건립할 것"

동부생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건설의 호텔부지를 사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말 동부생명은 동부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동자동 15-1 일대의 8128㎡를 1272억원에 매입했다. 계약체결부터 잔금을 건네기까지 한달도 걸리지 않았다. 현재 동부건설 주택전시관이 들어서 있는 이곳은 동자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로 지난 2006년부터 호텔과 공동주택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다.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자산운용 차원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모두 각 자산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부생명은 2010 회계연도의 일반계정 자산 4조6385억원 중 6957억원을 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동부건설로부터 매입한 부지를 포함해도 지난해 부동산 자산은 1381억원 밖에 안된다.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비율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동부생명이 동부건설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부동산 자산이 100억원 안팎이었다. 2008년 99억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56억원으로 오히려 줄기까지 했다.

◆동부생명 부동산 자산 중 호텔부지가 92%나 돼 = 문제는 전체 부동산 자산 1381억원 가운데 계열사인 동부건설로부터 사들인 것이 무려 92%나 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거래는 보험업법이 규정한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사가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현재 동부생명의 대주주는 동부화재(39.4%)다. 동부건설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동부건설의 대주주 또한 동부화재(13.73%)다. 또 김준기 회장이 동부생명(7%)과 동부건설(10.97%)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 결국 동일인에 속한다. 동일인에게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57조는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 교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제3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로 발행한 후순위사채 등을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우회인수하는 경우도 부당거래로 예시하고 있다. 즉 제3자의 관심이 없는 것을 사준 행위도 부당거래로 판단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부생명이 호텔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땅을 매입했다면 계열사한테 떠넘긴 것"이라며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대주주를 위해 골프장 회원권을 사준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사는 사옥관리 손해사정 등 수십가지의 자회사를 둘 수 있지만, 숙박시설업은 빠져 있다.

동부생명은 동부건설로부터 매입한 부지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뿐더러 대주주에 대한 지원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부생명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산운용 차원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이번 건도 업무시설을 건립해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모든 투자에 대해 준법감시인이 먼저 검토해 보험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지원행위에 해당했다면 투자를 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자 2구역 정비계획상 호텔 지어야 해 = 대주주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동부생명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호텔부지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호텔은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보험사는 주택사업이나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공공성사업과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 만약 동부생명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호텔을 건립해서 임대해야 한다.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사업에 속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호텔 임대사업이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원칙인 수익성과 유동성,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동부생명은 사옥을 건립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정비계획상 호텔과 공동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물론 동부건설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청에 호텔과 공동주택에서 호텔과 업무시설로 바꾼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청하기는 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호텔은 그대로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업은 신고를 받아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지, 수익이 남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특히 호텔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흔치 않은 사례이고 보험계약자의 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생명은 호텔업을 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동부생명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 개발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부는 사옥이 들어가고 일부는 분양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부그룹은 호텔 건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호텔을 건립한다고 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현황을 볼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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