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입법예고 … 계약기간 3년 이상, 임차인 보호 강화
농지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세권 확정일자'제도가 도입되는 등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람의 권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지임대차계약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도입, 농지임대차계약 해지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권한이 발생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전세권 확정일자'와 닮은 제도다. 이는 전체 농지의 약 50%를 지주가 아닌 임차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에 따라 이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는 농업인의 상속, 은퇴 등으로 부재지주가 늘어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고령농업인이 늘어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지를 임대하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도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매년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획적·안정적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설농업의 경우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고려했다.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도 3년 기한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임대인이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계약당사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농업회사법인도 농지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이 90%까지 출자할 수 있어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 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이 돼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3분의 1'조항을 폐지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목적이 농업관련이기 때문이고, 이들의 농지 취득을 쉽게 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농업인이 유휴농지를 임차해 영농의 규모화를 꾀할 수 있도록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어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은 15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양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임차농이 전체 농지의 절반을 농사짓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안정적·계획적으로 영농할 수 있게 하고, 벼농사 외 시설농업을 촉진하는데도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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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세권 확정일자'제도가 도입되는 등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람의 권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지임대차계약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도입, 농지임대차계약 해지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권한이 발생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전세권 확정일자'와 닮은 제도다. 이는 전체 농지의 약 50%를 지주가 아닌 임차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에 따라 이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는 농업인의 상속, 은퇴 등으로 부재지주가 늘어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고령농업인이 늘어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지를 임대하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도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매년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획적·안정적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설농업의 경우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고려했다.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도 3년 기한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임대인이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계약당사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농업회사법인도 농지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이 90%까지 출자할 수 있어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 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이 돼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3분의 1'조항을 폐지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목적이 농업관련이기 때문이고, 이들의 농지 취득을 쉽게 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농업인이 유휴농지를 임차해 영농의 규모화를 꾀할 수 있도록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어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은 15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양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임차농이 전체 농지의 절반을 농사짓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안정적·계획적으로 영농할 수 있게 하고, 벼농사 외 시설농업을 촉진하는데도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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