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구제역․ AI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발생하여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등의 여파로 염치읍 2농가 등 10개 읍면동 34농가가 살처분 피해를 보았다. 약 2만1000여두의 소, 돼지가 살처분 되었고 닭, 오리알 등 약 80만개가 폐기되었다.
이에 피해 축산농가는 올해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가축이 매장된 매몰지에 대하여는 3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피해농가의 축사, 축사 부속 토지, 매몰지 등으로 올해 면제되는 재산세는 약 19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풍수해 등 천재지변이나 가축 전염병 등의 재난 피해를 당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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