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수축열조 태양열시스템’ 특허취득

지역내일 2011-07-18 (수정 2011-07-18 오후 2:21:59)
경기도 광명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축열조를 이용한 태양열시스템' 특허를 취득해 태양열 냉난방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수축열조를 이용한 태양열시스템'은 광명시가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의 설계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해 개발한 것이다.

시는 "이 시스템은 기존 냉난방 시작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고 흐린 날에도 냉난방이 가능하며 급탕운전 중에도 연중 에너지소비 없이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술개발에는 광명시 주택과 이재만(공업7급·총괄기획), 홍희기 경희대 교수, 윤장수 에이팩 이사, 오현석 나라컨트롤 오현석 차장, 강한기 엔티이 부사장이 참여했다.

시는 공동참여자들과 7년간 통상실시권을 계약, 향후 국내 태양열냉난방설비의 일반화 및 표준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번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에 따른 쾌거"라며 "앞으로 한국형 표준 태양열 냉난방시스템으로 보급, 국내 태양열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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