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뒤집기 나서

지역내일 2011-07-18
노무현정부정책 대폭 손질 … 올해 도입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재검토

정부가 시행한지 채1년도 안된 부동산대책을 손질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제한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복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초기에도 다주택자의 세금을 경감시켜주려 했으나 실패했다.

18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의 정상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방안 △수도권에서 2주택이상 10년이상 보유할 때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안 △소형주택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소득에 대한 한시면제방안 △전월세 임차인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방안 등이 검토대상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현 정부 초기에 추진했으나 여론에 밀려 두차례나 유예했다. 내년말까지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서만 3주택이상 보유자에게 10%p의 추가과세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때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만든 것으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일반 세율 6~35%보다 높은 50%, 3주택자에겐 60%의 양도세율을 물리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때 다주택보유를 해소하기 위해 폐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역시 원상복구가 검토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일반주택의 경우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과세대상 포준액에서 공제하고 4년보유시엔 12%,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p씩 높여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1주택보유자는 3년이상 보유시 24%, 그다음부터는 1년마다 8%p씩 높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들에게도 이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전제로 올해부터 과세키로 한 전세 보증금 소득에 대한 과세도 손보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이상 보유자가 전세보증금으로 3억원 이상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소형(60㎡ 또는 1억원미만)인 경우엔 한시적으로 소급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인위적인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검토대상에는 여러 방안을 올려놓되 조심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8월 중순에 발표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