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관련예산 일부만 수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의 만 3~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예산 가운데 만 5세 예산만 수용하기로 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상정한 만 3~5세 유치원생의 2학기 무상급식지원비 177억5000여만원 가운데 5세 75억7000여만원만 받아들이고 3~4세 101억8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5세 유치원생에 한해 예산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유치원 3~4세와 어린이집 5세 원생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됐다.
예결위는 또 교직원 100여명의 하반기 명예퇴직비와 국공립학교 다자녀 교직원 지원금 등이 포함된 정규직인건비 124억1000여만원, 원어민 교사 인건비 156억원 등을 삭감했다.
반면 교육위원회에서 임의 증액한 보건인턴교사인건비 6억원과 조리종사원 인건비 27억원은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예산안에 없던 인건비 증액 편성에 대해 도교육청은 부동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예상된다. 또 다자녀 교직원 지원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신종철 예결위원장은 "원어민 교사 인건비와 명퇴수당 등은 도교육청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인건비 불용처리액이 1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과다계상하는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위원들이 원칙대로 심의했다"며 "대부분 도교육청과도 협의 내지 설득이 이뤄진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예결위의 이번 수정예산안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론 등으로 결정된 사안이라 특별한 변동상황이 없는 한 19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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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의 만 3~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예산 가운데 만 5세 예산만 수용하기로 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상정한 만 3~5세 유치원생의 2학기 무상급식지원비 177억5000여만원 가운데 5세 75억7000여만원만 받아들이고 3~4세 101억8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5세 유치원생에 한해 예산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유치원 3~4세와 어린이집 5세 원생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됐다.
예결위는 또 교직원 100여명의 하반기 명예퇴직비와 국공립학교 다자녀 교직원 지원금 등이 포함된 정규직인건비 124억1000여만원, 원어민 교사 인건비 156억원 등을 삭감했다.
반면 교육위원회에서 임의 증액한 보건인턴교사인건비 6억원과 조리종사원 인건비 27억원은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예산안에 없던 인건비 증액 편성에 대해 도교육청은 부동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예상된다. 또 다자녀 교직원 지원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신종철 예결위원장은 "원어민 교사 인건비와 명퇴수당 등은 도교육청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인건비 불용처리액이 1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과다계상하는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위원들이 원칙대로 심의했다"며 "대부분 도교육청과도 협의 내지 설득이 이뤄진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예결위의 이번 수정예산안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론 등으로 결정된 사안이라 특별한 변동상황이 없는 한 19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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