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지역내일 2011-07-18
산작약 둑중개 수달 담비 등 멸종위기 동식물 뒤늦게 발견
범대위 '공동조사' 주장 … 원주지방환경청 '근거 있어야'

강원도 지역에서 추진 중인 4곳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를 대신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생태계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원주청은 근거 없이 공동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멸종위기종 산작약, 훼손 =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은 홍천군 구만리 엠나인 골프장, 홍천군 동막리 세안 골프장, 홍천군 갈마곡리 하이츠 골프장,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여산 골프장 등 4곳이다. 이 골프장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거나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협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건설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공사를 추진 중인 지역을 조사해 멸종위기종인 동식물의 서식지나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환경청과 협의,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게 한다.




4곳 골프장들의 경우 산작약, 삵, 담비 등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이후 관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천 구만리 엠나인 골프장의 경우 현재 벌목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공사 중 산작약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산작약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식물로 멸종위기종 2급이다. 이 골프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담비, 둑중개(멸종위기종 2급 어종)도 서식하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홍천군 동막리 세안 골프장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삵 담비 수달(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 2급)는 배설물 흔적이 보다 폭넓게 드러났다.

◆시민단체, "원주청이 공동조사 미뤄" = 강원도 범대위는 원주청이 생태계 공동조사를 합의했으나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 범대위와 원주청은 공문을 통해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 5명씩 10명으로 이뤄진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조사 여부 및 대상 시기 방법 등 제반사항을 판단하는 데에 합의했다. 강원도 범대위 관계자와 원주청 관계자는 각각 1인씩 회의에 참여하되 발언권 없이 전문가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4조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작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조사·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환경 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주민들과 환경영향평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이어 지난 5월, 2차 회의에서 전문가 위원들은 홍천 구만리 엠나인 골프장 등 4곳 골프장에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도중에 논란이 되고 있던 홍천군 두미리 두미 골프장, 강릉시 구정리 강릉 골프장 등 2곳을 더해 6곳 골프장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원주청장 개입 후 합의 후퇴 = 그러나 원주청은 합의서에서 말하는 '공동조사'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뜻한다는 입장이다. 원주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공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합의서에 '왜 공동조사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2차 회의 이후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질의서를 보낸 결과 공동조사를 위한 현지조사를 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원주청장 주재로 3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지조사'에 합의했다.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운영한다'는 합의를 깨고 원주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합의가 도리어 후퇴한 셈이다.

원주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공동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등 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원주청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보람 녹색연합 활동가는 "공동조사 관련 사항을 전문가 자문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원주청에서 일방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고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중 일부에게만 질의서를 보냈다"면서 "합의를 위반하고 원주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회의와 다른 결과가 나온 만큼 2차 회의 합의대로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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