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평창 지원 특별법' 발의 …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 요청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7일 권성동 의원 등 41명의 국회의원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증량 발행을 통한 올림픽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적자 올림픽' 가능성 배제 못해 =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한정된 국고 지원과 열악한 지방 재정 속에서 막대한 동계올림픽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인 강릉, 정선, 평창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해 앞으로 경기장 건설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갈 비용의 국고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70%로 높이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근거로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800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동계올림픽 관련 비용 마련이 지방 재원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적자 올림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동계 올림픽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월드컵 재원마련에 지원 경험 =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으로 마련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경기주최단체지원, 문화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활용되게 된다.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2조 1859억 원이 마련돼 각종 체육 관련 국책사업과 단체에 지원됐다. (표 참조)
특히 지난 2002 월드컵의 경우 전국에 건립된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의 많은 부분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충당함으로써, 대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2002 월드컵 재원 마련을 위해 지원된 기금은 경기장 건립에 1803억 원, 월드컵조직위 운영비 지원에 6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전국적인 월드컵 붐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 가장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체육 지원비 위축 우려 =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과 시설 조성 외에 기금이 2014년 아시안 게임,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의 비용 지원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까지 지원 사업에 포함될 경우 기금 운용이 파행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금 지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현재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매출 상한 규정에 묶여 있어서 기금 운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일종의 매출 상한 규제 장치인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 체육진흥기금 규모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 통과되면 매출총량 제외 = 앞의 공단 관계자는 "매출총량 상한이 풀리지 않으면 각종 대규모 국가적 스포츠 행사들을 전부 다 소화하다보면 정작 생활체육, 아마추어 스포츠 등 소위 '풀뿌리 스포츠' 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감위 심동섭 사무처장은 "사감위법은 다른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돼 증량 발행되는 경우 이를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 처장은 "지난 3월에도 아시안 게임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량 발행을 했고, 이는 총량 규제에서 제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아시안게임 지원특별법에 증량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심 처장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부 장관이 임의로 증량 발행을 하기보다는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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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7일 권성동 의원 등 41명의 국회의원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증량 발행을 통한 올림픽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적자 올림픽' 가능성 배제 못해 =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한정된 국고 지원과 열악한 지방 재정 속에서 막대한 동계올림픽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인 강릉, 정선, 평창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해 앞으로 경기장 건설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갈 비용의 국고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70%로 높이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근거로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800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동계올림픽 관련 비용 마련이 지방 재원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적자 올림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동계 올림픽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월드컵 재원마련에 지원 경험 =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으로 마련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경기주최단체지원, 문화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활용되게 된다.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2조 1859억 원이 마련돼 각종 체육 관련 국책사업과 단체에 지원됐다. (표 참조)
특히 지난 2002 월드컵의 경우 전국에 건립된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의 많은 부분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충당함으로써, 대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2002 월드컵 재원 마련을 위해 지원된 기금은 경기장 건립에 1803억 원, 월드컵조직위 운영비 지원에 6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전국적인 월드컵 붐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 가장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체육 지원비 위축 우려 =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과 시설 조성 외에 기금이 2014년 아시안 게임,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의 비용 지원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까지 지원 사업에 포함될 경우 기금 운용이 파행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금 지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현재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매출 상한 규정에 묶여 있어서 기금 운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일종의 매출 상한 규제 장치인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 체육진흥기금 규모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 통과되면 매출총량 제외 = 앞의 공단 관계자는 "매출총량 상한이 풀리지 않으면 각종 대규모 국가적 스포츠 행사들을 전부 다 소화하다보면 정작 생활체육, 아마추어 스포츠 등 소위 '풀뿌리 스포츠' 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감위 심동섭 사무처장은 "사감위법은 다른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돼 증량 발행되는 경우 이를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 처장은 "지난 3월에도 아시안 게임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량 발행을 했고, 이는 총량 규제에서 제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아시안게임 지원특별법에 증량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심 처장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부 장관이 임의로 증량 발행을 하기보다는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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