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구 85㎡ 이하도 5~7년으로 완화
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아파트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공공택지는 공공·민영아파트 모두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지금처럼 3~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광교신도시와 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3개 지역내 6500여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앞으로 분양하게 될 의정부 민락, 인천 가정, 인천 서창, 고양 향동지구 등 4개 지구 1만9734가구도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5년 실거주 의무와 함께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신규주택과 분양권의 환금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구매수요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대기수요가 많은 공공택지 유망지역에 선별적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많다"며 "심리적 기대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거래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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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아파트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공공택지는 공공·민영아파트 모두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지금처럼 3~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광교신도시와 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3개 지역내 6500여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앞으로 분양하게 될 의정부 민락, 인천 가정, 인천 서창, 고양 향동지구 등 4개 지구 1만9734가구도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5년 실거주 의무와 함께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신규주택과 분양권의 환금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구매수요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대기수요가 많은 공공택지 유망지역에 선별적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많다"며 "심리적 기대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거래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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