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지난 5월 촌지 수수행위 및 불법적인 찬조금 모금 관련 감찰 활동을 실시한 결과, 불법찬조금을 모금 중인 초등 2개교와 중등 1개교, 고등 2개교 등 총 5개교와 행정 지시를 미 이행한 15개 학교를 적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불법찬조금을 모금한 학교를 조사한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불법찬조금 모금을 주도하고, 학교가 직접적으로 모금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학교장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도교육청 이승한 감사담당관은 “학교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적인 촌지나 찬조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비교육적인 영향이 크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촌지수수나 찬조금 모금이 적발된 학교의 교장·교감에게는 교장 중임 배제,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금의 최하위 등급 반영, 포상과 국외연수 추천 배제 등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을,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연구학교 지정 배제 및 시책사업 추진학교 선정제외 조치, 관련자 징계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불법찬조금을 모금한 학교를 조사한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불법찬조금 모금을 주도하고, 학교가 직접적으로 모금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학교장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도교육청 이승한 감사담당관은 “학교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적인 촌지나 찬조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비교육적인 영향이 크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촌지수수나 찬조금 모금이 적발된 학교의 교장·교감에게는 교장 중임 배제,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금의 최하위 등급 반영, 포상과 국외연수 추천 배제 등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을,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연구학교 지정 배제 및 시책사업 추진학교 선정제외 조치, 관련자 징계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