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접경지역지원사업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인천 강원 등 3개 광역단체가 각 시·군별 계획을 확정해 행자부에 제출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경기 11조, 강원 10조, 인천 5조 등 총 26조의 사업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안 검토에서 각 부처간, 국회의원간의 개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한 다툼도 예상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확보에 더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도 제2청 접경지역개발담당 김진효씨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일선 시·군은 당장 내년에 예산안 심의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정책개발담당 김홍주 사무관은 “기금 등 별도의 재원마련 없이 다른 사업처럼 다룬다면 이 사업은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시·군 접경지역 개발 담당자도 재원마련에 대한 정부 의지가 없이는 국가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규정, 특별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 3개 법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막상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이들 상위법과 충돌이 예상된다.
쭒 접경지역개발 옭아매는 군사시설보호법 = 접경지역은 종전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굴레속에 개발사업에서 항상 제외돼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곳으로 접경지역개발사업 해당면적 8097㎢ 중 80% 이상이 해당된다.
또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다.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의 접경지역지원 지역 중 군사시설보호지역은 모든 접경지역지원사업에서 군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안별 동의 등 절차 간소화 방안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시 면적 전체의 8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소규모 공장 한 동을 짓는데도 군의 동의 절차를 얻기 위해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아파트 건립은 더욱 제약이 많다.
실제 김포시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세원텔레콤은 공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증축 신청을 했지만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사실상 증축이 어려운 상태다. 해당 부대인 17사단의 동의를 얻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작전상’이라는 이유로 불가 처분을 받기 십상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군 동의 문제로 아파트 건립이나 공장 신축에 제약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마저 심의를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지원법이 군사시설보호법과 충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자 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해 12월말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쭒 경기 각 시·군 ‘수도권정비법 개정 물결’ =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접경지역지원법이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0만㎡ 이상의 관광지개발, 4년제 대학 신설,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 30만㎡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개별 공장 입주까지 ‘공장총량제’로 묶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개발사업 선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경기북부 자치단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현행대로 존재하는 한 접경지원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연천·동두천 등 6개 시·군과 김포시 등은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지난 3월 일제히 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3월, 12일간 서명운동을 벌여 1만3988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수가 5만3000명인 연천군에서 벌어진 서명운동 중 최고 참여율이다.
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평소 ‘개발보다 환경보전’을 주장했던 지역 NGO들도 지지 성명을 냈다. 동두천시와 포천군도 지난 3월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양주군과 파주·고양시도 지난 4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경기도 접경지역지원 개발안 93개 중 수정법에 김포 국가산업단지와 파주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세 가지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건교부가 수도권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접경지역지원법에는 공장을 신·증축하거나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수도권정비법에서는 과밀억제권 내 공장을 설립하려면 취득·등록세 등을 3배나 내야 하는 등의 모순도 발견되고 있다.
또 경기도 93개 접경지역개발 사업안 중 수정법에 의해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모두 18건으로 자칫 사업이 무산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처럼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실정법에 의해 좌초 위기를 겪자 김덕배 의원(민주당)과 남궁석 의원(민주당)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형수·의정부 김성배·춘천 전관석 기자 sbkim@naeil.com
경기 인천 강원 등 3개 광역단체가 각 시·군별 계획을 확정해 행자부에 제출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경기 11조, 강원 10조, 인천 5조 등 총 26조의 사업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안 검토에서 각 부처간, 국회의원간의 개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한 다툼도 예상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확보에 더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도 제2청 접경지역개발담당 김진효씨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일선 시·군은 당장 내년에 예산안 심의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정책개발담당 김홍주 사무관은 “기금 등 별도의 재원마련 없이 다른 사업처럼 다룬다면 이 사업은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시·군 접경지역 개발 담당자도 재원마련에 대한 정부 의지가 없이는 국가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규정, 특별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 3개 법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막상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이들 상위법과 충돌이 예상된다.
쭒 접경지역개발 옭아매는 군사시설보호법 = 접경지역은 종전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굴레속에 개발사업에서 항상 제외돼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곳으로 접경지역개발사업 해당면적 8097㎢ 중 80% 이상이 해당된다.
또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다.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의 접경지역지원 지역 중 군사시설보호지역은 모든 접경지역지원사업에서 군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안별 동의 등 절차 간소화 방안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시 면적 전체의 8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소규모 공장 한 동을 짓는데도 군의 동의 절차를 얻기 위해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아파트 건립은 더욱 제약이 많다.
실제 김포시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세원텔레콤은 공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증축 신청을 했지만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사실상 증축이 어려운 상태다. 해당 부대인 17사단의 동의를 얻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작전상’이라는 이유로 불가 처분을 받기 십상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군 동의 문제로 아파트 건립이나 공장 신축에 제약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마저 심의를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지원법이 군사시설보호법과 충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자 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해 12월말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쭒 경기 각 시·군 ‘수도권정비법 개정 물결’ =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접경지역지원법이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0만㎡ 이상의 관광지개발, 4년제 대학 신설,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 30만㎡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개별 공장 입주까지 ‘공장총량제’로 묶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개발사업 선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경기북부 자치단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현행대로 존재하는 한 접경지원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연천·동두천 등 6개 시·군과 김포시 등은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지난 3월 일제히 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3월, 12일간 서명운동을 벌여 1만3988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수가 5만3000명인 연천군에서 벌어진 서명운동 중 최고 참여율이다.
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평소 ‘개발보다 환경보전’을 주장했던 지역 NGO들도 지지 성명을 냈다. 동두천시와 포천군도 지난 3월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양주군과 파주·고양시도 지난 4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경기도 접경지역지원 개발안 93개 중 수정법에 김포 국가산업단지와 파주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세 가지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건교부가 수도권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접경지역지원법에는 공장을 신·증축하거나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수도권정비법에서는 과밀억제권 내 공장을 설립하려면 취득·등록세 등을 3배나 내야 하는 등의 모순도 발견되고 있다.
또 경기도 93개 접경지역개발 사업안 중 수정법에 의해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모두 18건으로 자칫 사업이 무산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처럼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실정법에 의해 좌초 위기를 겪자 김덕배 의원(민주당)과 남궁석 의원(민주당)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형수·의정부 김성배·춘천 전관석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