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땅만 파면 ‘문화재’

지역내일 2011-07-22 (수정 2011-07-22 오후 2:12:53)
도안신도시 공사 중 도시공사만 잇따라 발굴

대전도시공사가 도안신도시내 '트리풀 시티'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매장 문화재와의 연이은 악연으로 울상이다.

대전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최근 대전도시공사의 도안신도시내 5블록 아파트(트리풀 시티)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문화재 보전대책 보완 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고 소위원회로 심사를 넘겼다.

아파트단지 안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연못 유적(933㎡)에 대한 보전,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을 더 둬야한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 때문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연못 유적지를 5m 이상 복토한 뒤 그 위에 연못지를 재현하고 정자, 벤치 등을 설치해 입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못 유적지 발견으로 지하 주차장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지 못한 데다 정자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수억원이 들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손해가 예상된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에도 도안신도시 9블록에서 트리풀 시티 아파트를 건립하던 도중 고려시대 집터 유적이 발견되면서 1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던 한 개동 전체의 건립을 취소, 300억원 이상의 큰 손실을 봤었다.

건립이 취소된 아파트 동의 일부 계약자들은 도시공사 측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도시공사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하는 등 거듭된 송사로 현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엇보다 도안신도시(1단계) 내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19개 블록 가운데 지금까지 유독 대전도시공사가 개발을 담당한 두 곳에서만 매장 문화재가 발굴돼 공사 측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2009년 때와는 달리 발견된 연못 유적 부근을 입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잇단 문화재와의 악연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발굴 문화재에 대한 보전대책을 보완해 건축심의를 받은 뒤 오는 10월 전용면적 84㎡(33평형)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 1224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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