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근절하자] ① ‘하루 3명꼴’ 통계의 이면

지역내일 2011-07-25
피해가족 열에 아홉은 피눈물 삼키며 '쉬쉬'
신고율 낮아 갈수록 흉악·대범 … 쏟아낸 대책 비해 예방효과도 미미

2007년 12월 안양 '혜진·예슬' 납치살인 사건, 2008년 3월 일산 엘리베이터 납치미수 사건, 2008년 12월 안산 '조두순'사건, 2010년 2월 부산 '김길태' 사건, 2010년 6월 영등포 '김수철' 사건 등.

대한민국을 공분케 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동성폭력 사건들이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아동성폭력, 이젠 좀 줄었을까. 통계상으론 2008년을 정점으로 아동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줄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아직까지 사회적 파장을 일으 킬만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언론에선 아동성폭력 문제에 식상해 하는 분위기다. 시나브로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런 대목이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지금도 하루 3건씩 아동성폭행 사건은 일어난다. 그것도 어렵게 신고한 사건에 한해서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신고율은 10% 안팎. 역산하면 해마다 1만여명, 하루 30명의 아동이 성범죄자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부모 중 열에 아홉은 아동성폭력사건에 크게 분노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아들 딸이 성폭행을 당하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피눈물만 삼키고 말 뿐이다.

'하루 3명꼴'인 아동성폭력 공식통계 이면엔 피해자 90%의 피눈물이 감춰져 있는 셈이다.

◆아동 대신 청소년 성폭력 급증 =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은 모두 7225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1012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2009년 13세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이 전체 6339건 가운데 15%인 1017건였던 점을 고려하면 감소세는 미미한 수준이다. 하루평균 3.3건의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2008년을 정점으로 2년째 범죄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아동성폭력사건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친고죄 등이 폐지되고 신고율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범죄 발생건수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과거엔 드러나지 않고 묻혀 있을 사건들이 드러나다 보니 체감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진단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성폭력사건의 경우 2008년 친고죄 폐지, 2010년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아동성폭력범죄 신고율이 12%까지 올라갔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건수는 예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예방대책이 실효를 거두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들어 6월까지 아동성폭력사건은 276건이 발생했고 이는 전년동기보다 143건, 34% 감소했다면서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정부는 지난해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 이후 잇따라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을 쏟아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고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이어 피해자 보호와 피해신고 접수 등 성폭력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 1319팀을 새로 만들기도했다.

또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전자발찌도 도입했다.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경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 대책들을 두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때마다 내놓은 대증요법식 처방이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효를 거두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건은 다소 줄고 있지만 풍선효과처럼 20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4179건이던 13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해 2010년엔 6213건으로 4년새 2034건, 48.6%나 늘었다.




◆신고율 높아져도 가해자 유죄판결 거의 없어 = 아동성폭력사건의 경우 부모 대부분이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고율은 매우 낮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07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율은 2.2%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7.1%였다. 경찰은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3년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아동성폭력 신고율이 과거보다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열에 아홉은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는 10% 안팎의 신고율뿐 아니라 설사 신고를 하더라도 성범죄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아동성폭력이 근본적으로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아동성폭력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유죄판결 받는 경우는 5000건당 1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아동성폭력범죄는 '암수범죄'가 많다는 의미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도 잘 안하고 설사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아동성폭력 범죄는 갈수록 대범해지고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수록 신고를 더 안하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대부분 암수범죄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사건을 분석한 결과 낮 12시에서 오후 6시 하교시간대(573건 48%)에 가·피해자의 집(420건 35%)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와의 관계를 따질 경우 친부 친족 이웃 등 지인이 373명(44%)에 달했다. 가해자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가 292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학원 교사(37명 4%)와 경비원(25명 3%)도 있었다.


암수범죄란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해도 용의자신원 미파악 등으로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다. 주로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려하거나 마약범죄와 같이 범죄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범죄에 많다. 또 실제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않았거나 기억조차 못해 가해자와 피해자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범죄를 '절대적 암수범죄'라 하는 데 주로 피해자의 미신고, 목격자 부재 등으로 발생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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