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불법하도급 적발

지역내일 2011-07-26
사내임가공협력업체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공정위, 과징금 5100만원 … 제조업중 첫 사례

STX조선해양의 불법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경영상 어려움을 사실상 같은 회사인 사내 임가공협력업체에 전가한 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제조업의 불법하도급에 처음으로 과징금과 함께 부당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건조업체인 STX조선해양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가공 계약금액을 일률적 비율로 내린 행위에 대해 2억59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2009년10월~2010년3월까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가공협력업체인 흥신에게 주는 하도급대금을 25~30% 줄여 지급했다.

흥신은 선박블록조립작업을 하는 업체로 부당한 하도급대금과 관련,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신고했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STX조선해양의 하도급대금 인하행위가 조선경기 불황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이뤄졌다"면서 "특히 흥신의 경우 선행탑재와 탑재공정의 특성상 단순노무만 제공하기 때문에 후판, 페인트, 엔진 등 원재료 가격변동과 무관, 원자재가격 상승을 하도급대금 인하의 이유로 제시한 STX조선해양의 답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들어 하도급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고 부당하게 내린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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