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위례신도시 군부대 부지보상 방식을 합의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다음달 초 시작될 수 있게 됐다.
6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방부는 5일 실무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를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보상가로 4조원을 제시했고, 국방부는 8조원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보상할 경우, 5조원 가량이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사전예약에서 제시했던 3.3㎡당 1280만원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음달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본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85㎡ 이하 1048가구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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