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 승소 스타변호사 징계는 정당”

지역내일 2011-07-26
'기획소송' 위해 과도한 홍보 … 과태료 처분 인정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집단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 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정식 사무원이 아닌 자를 채용해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경제적 이익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과태료 10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2008년과 2009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항공기 소음 관련 집단소송 접수를 위한 사무실을 열고 약 1만4700명으로부터 소장을 접수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과정에서 오 변호사가 정식 사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 관련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물을 나눠주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2010년 7월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5개월동안 1만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사건 위임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며 처분에 불복,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006년에도 항공기 소음 소송 당사자 모집을 위한 임시사무실을 두 군데 개설해 3만여명에게 소송 위임을 받아 1심 재판부에서 23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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