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불감증 오세훈, 청문회해야”

지역내일 2011-07-29 (수정 2011-07-29 오후 1:00:06)
야당발 '책임론' 확산 … "피해 되풀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자고?"

'서울 침수'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자, 야권이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이 눈에 보이는 전시성 사업·대선 행보에 치중, '재난불감증'에 걸렸으므로 따끔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고 후 수습으로 그냥 넘어간다면, 결국 유사한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광화문 물난리'와 '강남 피해'가 올해 되풀이됐다"며 "그동안에 없었던 광화문 물난리는 전 시장의 청계천 공사 후유증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 현 시장의 광화문 광장 조성 후유증은 아닌지, 현 시장의 정치일정 관리에 매몰돼 직무태만으로 빚어진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수박 겉핥기 안돼, 청문회로 따져보자" = 민주당 장세환 의원도 오 시장 청문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29일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감사 하루로는 (이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막으려면 진상조사 대책위를 꾸려야 하고, 나아가 오세훈 시장을 불러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침수의 원인과 대책 점검,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사건을 '오세훈 인재(人災)'라고 규정하고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미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고치지 않았으므로,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청장 출신의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8일 오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매년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 마련을 촉구했고, 심지어 지난해에도 하수관 부실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며 "도대체 정부와 서울시는 언제까지 문제를 방치할 것이냐, 그야말로 이번 수해는 오세훈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이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침수피해 방지에 실패했다"며 "관악구 일대 피해주민들과 직접 만나보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강남아파트 주민들은 건물이 무너질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고, 반지하방 서민들은 서울시만 믿다가는 죽게 생겼다'며 울고 있다"고 전하면서 "시민이 무슨 죄냐, 이번에는 정말 이런 사태를 그냥 또 넘길 수는 없다. 정부와 서울시가 사고 사후 대책을 세우고, 오 시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 물난리, 재발되면서 피해도 커졌다" = 정치권은 오 시장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강남의 수해 피해에도 주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강남3구의 수해 피해가 극심했던 이번 재난은 한반도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우에 충분히 대비해 저지대에 대한 수해를 응당 예방했어야 함에도, 서울시가 지극히 안이하게 조처해 온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 서초 용산 양천 강서 등지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 후,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서울시는 지난 2월 '기후변화 대응 침수 피해 저감 대책'을 내 놓으며 침수 피해 없도록 하겠다며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아직 공사 발주조차 못했거나, 2013년 또는 2014년에 가서야 대책수립이 되는 것들이어서 사실상 그대까지는 무대책인 셈"이라고 짚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김성호 대변인은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을 디자인하고 한강르네상스를 만들겠다며 물속과 땅속을 파헤치는 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 불법적인 주민투표 같은 일에 '올인'을 했다"며 "피해 복구에도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단하기 위해 2011년 예산 편성에도 없는 예비비를 182억 원이나 들여 불법·편법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오 시장의 행위는 결코 시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예현 백만호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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