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출산 모든 것 숨긴 여성, 결국 파경

지역내일 2011-08-02 (수정 2011-08-02 오후 1:40:46)
사기로 인한 혼인 무효
자녀 양육권은 인정

이혼과 출산 전력을 숨기고, 이름까지 바꿔 결혼한 40대 여성이 15년이 지난 뒤 결국 파경을 맞았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경찰관인 박 모(45)씨는 세 살 연상인 정모(여 48)씨와 1996년 결혼식을 하고 1997년 3월 혼인신고를 했다. 부부는 1998년 아이를 출산했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이어갔다. 15년이 지난 2009년 8월, 박씨는 우연치 않게 아내가 과거에 혼인을 했고, 아이 두 명을 낳았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박씨는 이 내용을 캐물었지만, 아내는 부녀회 일로 다른 여자가 음해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의문을 품었던 박씨는 2010년 2월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보고, 아내가 혼인한 사실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신과 동거중이던 1996년 3월에야 전 남편과 협의이혼 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을 알게 된 후 박씨는 동거기간에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한 것과 아이 한 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내가 결혼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의심을 품게됐다. 이런 이유로 아내와 심하게 다툰 박씨는 지난해 3월 이혼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이 사건에 대해 "이혼 및 아이출생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사기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로 인정해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혼전력과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며 "1997년 2월 신고한 혼인은 취소하고 피고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겨온 정씨에게도 자녀 양육권은 돌아갔다. 재판부는 둘 사이의 자녀에 대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씨를 지정했다. 박씨는 매달 100만원씩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혼인 후 정씨가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해왔다는 점과 남편 박씨가 한 차례 부정행위로 '주거지를 위자료로 지급하고 이혼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정씨는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받게 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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