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 된다.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권장사항이었던 쌀 등급표시를 의무화한 것.
기존에는 3등급으로만 구분하였던 쌀 품위 표시가 신곡이 본격 출하되는 올해 11월 1일부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세분화되어 표시된다. 등급 검사를 안 한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해야 한다.
‘품질’ 표시는 밥맛의 차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단백질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선되어 내년 11월부터 시행한다. 단백질 함량 표시는 수, 우, 미 또는 미검사로 표시하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기존에는 3등급으로만 구분하였던 쌀 품위 표시가 신곡이 본격 출하되는 올해 11월 1일부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세분화되어 표시된다. 등급 검사를 안 한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해야 한다.
‘품질’ 표시는 밥맛의 차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단백질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선되어 내년 11월부터 시행한다. 단백질 함량 표시는 수, 우, 미 또는 미검사로 표시하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