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에게 취업시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비주택 거주자 3만7000여명. 이들 중 취업을 못한 이는 약 3만2000명이다. 고용부는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0만원, 직업훈련과정에 등록하면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 후 탈수급에 성공하면 탈수급 축하금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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