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달리 변칙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계층 초등학생 지원 목적으로 안심알리미 사업예산을 따낸 뒤 지원 대상이 예상 인원의 절반에 그치자 지원 대상을 임의로 변경해 예산을 모두 썼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국고가 지원돼 국고 25억3000만원, 특별교부금 25억원, 지방비 49억7000만원 등 총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당초 교과부는 사업예산을 산출할 때 초등학교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9만9000여명, 차상위계층 8만5000여명 등 총 18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월 이용료 5500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안심알리미 사업은 지난해 4월 시작되어 12월에 종료됨으로써 실제 지원기간이 9개월로 한 달 가량 줄어들었다. 또 당초 계획과 달리 전체학교 아닌 일부 학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은 당초 예상인원의 55.4%인 10만1900여명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기간과 지원대상이 줄었음에도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것은 당초 사업예산 산출기초이자 교부 조건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에게도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교과부는 지원대상에 일반학생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통보하지 않았다”며 “실제로는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 등 학교장 재량으로 지원대상 학생을 선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교과부가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당초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결과 잔액과 예금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국고에 반납할 것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사업 집행단계에서 통신업체로부터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 학교나 소규모 학교와 같이 서비스 대상이 적은 학교에 중계기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통보 받았다”며 “추가로 지원을 받은 학생들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지원 대상을 임의로 변경해 예산 전체를 소진한 것이 용도외 사용을 금지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 22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원대상 선발 기준의 확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 통보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자의적 예산집행으로 볼 수 있다”며 “감사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심알리미란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게 10개월간 월 이용료 5500원씩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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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계층 초등학생 지원 목적으로 안심알리미 사업예산을 따낸 뒤 지원 대상이 예상 인원의 절반에 그치자 지원 대상을 임의로 변경해 예산을 모두 썼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국고가 지원돼 국고 25억3000만원, 특별교부금 25억원, 지방비 49억7000만원 등 총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당초 교과부는 사업예산을 산출할 때 초등학교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9만9000여명, 차상위계층 8만5000여명 등 총 18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월 이용료 5500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안심알리미 사업은 지난해 4월 시작되어 12월에 종료됨으로써 실제 지원기간이 9개월로 한 달 가량 줄어들었다. 또 당초 계획과 달리 전체학교 아닌 일부 학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은 당초 예상인원의 55.4%인 10만1900여명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기간과 지원대상이 줄었음에도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것은 당초 사업예산 산출기초이자 교부 조건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에게도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교과부는 지원대상에 일반학생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통보하지 않았다”며 “실제로는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 등 학교장 재량으로 지원대상 학생을 선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교과부가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당초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결과 잔액과 예금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국고에 반납할 것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사업 집행단계에서 통신업체로부터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 학교나 소규모 학교와 같이 서비스 대상이 적은 학교에 중계기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통보 받았다”며 “추가로 지원을 받은 학생들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지원 대상을 임의로 변경해 예산 전체를 소진한 것이 용도외 사용을 금지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 22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원대상 선발 기준의 확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 통보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자의적 예산집행으로 볼 수 있다”며 “감사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심알리미란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게 10개월간 월 이용료 5500원씩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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