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담보책임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환원
그동안은 지은 지 5년이 지난 아파트에서 물이 새면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보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보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주요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물 시행사 외에 시공사인 건설회사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바닥·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담보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환원했다. 안전성과 관련 없는 배수관, 창틀 등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인 선임에 대해 세입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꾼다. 관리인의 관리비 부과 내역 거부 등으로 생겼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집합건물 관리자료 열람 및 등본 교부청구권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 용역 계약이나 공사계약 과정에서 금품 수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인 감독을 위한 관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거주자, 분양자(시행사) 및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과 관련된 규정이 불충분해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며 "주택법과 상이해 혼란을 초래한 담보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인 감독체계 등을 강화해 세입자 등 거주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 개정안을 확정한 뒤,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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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환원
그동안은 지은 지 5년이 지난 아파트에서 물이 새면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보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보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주요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물 시행사 외에 시공사인 건설회사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바닥·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담보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환원했다. 안전성과 관련 없는 배수관, 창틀 등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인 선임에 대해 세입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꾼다. 관리인의 관리비 부과 내역 거부 등으로 생겼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집합건물 관리자료 열람 및 등본 교부청구권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 용역 계약이나 공사계약 과정에서 금품 수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인 감독을 위한 관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거주자, 분양자(시행사) 및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과 관련된 규정이 불충분해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며 "주택법과 상이해 혼란을 초래한 담보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인 감독체계 등을 강화해 세입자 등 거주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 개정안을 확정한 뒤,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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