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예산의 편성 과정부터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를 만들기로 하고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횡성군은 이를 위해 조례안에 대한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8일 개최되는 횡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해 놓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방향, 예산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하여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의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주민의견 수렴,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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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이를 위해 조례안에 대한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8일 개최되는 횡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해 놓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방향, 예산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하여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의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주민의견 수렴,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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