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임산물(산양삼) 품질관리제도가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임산물 품질관리제도는 일부 산양삼의 농약 검출,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임산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산양삼을 재배하려고 하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생산 적합성 검사를 받아 시·군에 재배 등록하여야 하며, 판매·유통할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은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 재배신고 또는 품질검사 등을 받지 않고 재배·판매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배자가 생산 과정을 허위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에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600농가에서 1200ha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9톤으로 전국 생산량(36톤)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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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임산물 품질관리제도는 일부 산양삼의 농약 검출,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임산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산양삼을 재배하려고 하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생산 적합성 검사를 받아 시·군에 재배 등록하여야 하며, 판매·유통할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은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 재배신고 또는 품질검사 등을 받지 않고 재배·판매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배자가 생산 과정을 허위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에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600농가에서 1200ha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9톤으로 전국 생산량(36톤)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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