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완화

지역내일 2011-08-17
정부, 이르면 18일 당정협의 거쳐 전월세 대책 발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된다. 또 한시적으로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배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한나라당과 함께 이르면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다.

이명박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가을 전월세 파동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에 깊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수도권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이거나,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은 한시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또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반면, 전월세 부분 상한제나 전월세가 신고제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18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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