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지역내일 2011-07-08
국토부,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 마련

앞으로 운송사에 소속된 택배기사도 주차장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택배기사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운송업계의 합리적인 위·수탁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규정한 표준 지입계약사항을 법제화하고,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지입관련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또 운송사에 소속된 택배기사가 밤샘(0시~오전 4시)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에 '주차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에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차고지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장소나 시설에만 주차해야 했다.

정부는 또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용달의 택배전환사업도 추진한다. 용달사업자가 차량을 택배기사에 넘길 경우, 차량구매 택배기사에게 미소금융을 통해 구매비용을 대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과 실업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공동으로 50%씩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택배기사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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