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지역내일 2011-08-18
국토해양부,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발표

앞으로 수도권의 모든 임대사업자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또 저소득 가구 대학생만 입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 기숙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재 3채 이상의 수도권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모든 수도권 임대사업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5년 동안 임대한 사람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도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입주시기를 앞당겨 9~10월 가을철 이사철에 2만2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한다. 국토부는 9월 중 매입공고를 낼 계획이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올해안에 전세임대 1000가구를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이 입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 기숙사'를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대학부지에 공급한다.

정부는 임차인 주거비 완화 방안도 내놨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와 상환기간도 완화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중 여유자금이 임대주택 건설·공급에 투자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등이 빠져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를 둘러싼 당정간 이견으로 당초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당쪽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정협의가 취소되고 국토부 단독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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