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개발지역 세입자에 임시주택 제공했어도 “주거이전비는 별도로 줘야”

지역내일 2011-07-19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 … 원심 파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지역의 세입자에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했어도 주거이전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중동3구역 재개발지구 주택의 세입자였던 김 모(70·여)씨가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으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말했다.

1·2심 재판부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의무와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는 일부 그 목적이 중복된다"며 "주거이전비를 사후에 포기하고 임시수용시설에 입주하는 것이 강행규정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LH와 임시수용시설인 성남시 도촌동 임대아파트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다음해 주거이전비 870여만원을 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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