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안과 검찰총장 출석 요구안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의 힘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거대 야당의 ‘힘 과시’ 앞에 여당은 무력했다. 야대(野大) 국회의 현실을 잘 보여준 28일 법사위 현장을 ‘상정에서 표결까지’ 재구성했다.
◇한나라당의 자민련 설득하기 = 오전 9시 30분. 박헌기 법사위원장 주재로 양당 간사회의가 열렸다. 검찰총장 출석문제와 교원정년연장법안 상정과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상정 불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작 문제는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조건을 내걸고 ‘들어주지 않으면 법사위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겠다’며 버티는 데 있었다.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을 강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한나라당으로서는 김 의원이 불참할 경우 표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이 내건 조건은 26일 예정된 표결을 상의없이 바꾼 데 대한 사과와 향후 총무회담에 자민련 총무인 자신을 포함시켜달라는 것, 그리고 두 법안의 동시 처리였다.
결국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와 김용균 법사위 간사가 나서 김 의원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 정중한 사과와 함께 ‘향후 총무회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약속을 했고, 표결처리에 부담을 느끼던 교원정년안 처리도 약속했다.
김 의원이 설득되자 박헌기 위원장은 두 현안을 직권상정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무력한 민주당의 지연작전 = 애초 오후 1시30분으로 예정됐던 회의는 민주당 측의 작전회의로 인해 2시가 넘어 열렸다. 민주당의 작전은 ‘오늘 통과만은 막자’는 지연전술이었다.
먼저 조순형 의원이 나서 “처리를 하루 이틀 늦춘다고 국가대상에 지장이 있느냐”며 “단독처리를 하지 않는 관행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도 “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사위를 하루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이를 무시하고 박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진행시키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함승희 이종걸 송영길 의원은 차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천정배 문석호 의원은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해도 실제 혜택을 받는 평교사의 수는 90여명에 불과하다”며 교원수급을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어 함승희 조배숙 조순형 의원 등이 나서 “심도 깊은 심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안심사소위에 넘길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박헌기 위원장은 “내용은 이미 교육위에서 심의된 사안”이라며 표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집단퇴장한 가운데 두 야당의 힘으로 교원정년 연장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위원이냐 아니냐 = 이어 박 위원장은 검찰총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한 채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을 기다렸으나, 함승희 의원은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위원장에 따를 수 없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검찰총장 출석요구의 핵심 쟁점은 증인 자격으로 부를지, 정부위원 자격으로 할 것인지였다. 증인일 경우 출석요구에 사법적 강제성이 따르지만, 정부위원일 경우 정치적 의미로 불출석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
김용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검찰이 진승현 사건 등 3대 의혹사건 수사에서 축소 은폐한 의혹이 있고, 검찰총장의 면책특권 제한 발언 배경,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듣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나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산하 청의 장이기 때문에 정부위원이 분명하다”며 “정부위원 자격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이에 최연희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으니, 검찰총장이 정부위원인지 여부를 묻고 그에 따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신광옥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은 정부위원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밝히자, 박 위원장은 참석자 전체 의견을 물어 신승남 검찰총장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도록 결의했다.
◇한나라당의 자민련 설득하기 = 오전 9시 30분. 박헌기 법사위원장 주재로 양당 간사회의가 열렸다. 검찰총장 출석문제와 교원정년연장법안 상정과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상정 불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작 문제는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조건을 내걸고 ‘들어주지 않으면 법사위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겠다’며 버티는 데 있었다.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을 강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한나라당으로서는 김 의원이 불참할 경우 표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이 내건 조건은 26일 예정된 표결을 상의없이 바꾼 데 대한 사과와 향후 총무회담에 자민련 총무인 자신을 포함시켜달라는 것, 그리고 두 법안의 동시 처리였다.
결국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와 김용균 법사위 간사가 나서 김 의원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 정중한 사과와 함께 ‘향후 총무회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약속을 했고, 표결처리에 부담을 느끼던 교원정년안 처리도 약속했다.
김 의원이 설득되자 박헌기 위원장은 두 현안을 직권상정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무력한 민주당의 지연작전 = 애초 오후 1시30분으로 예정됐던 회의는 민주당 측의 작전회의로 인해 2시가 넘어 열렸다. 민주당의 작전은 ‘오늘 통과만은 막자’는 지연전술이었다.
먼저 조순형 의원이 나서 “처리를 하루 이틀 늦춘다고 국가대상에 지장이 있느냐”며 “단독처리를 하지 않는 관행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도 “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사위를 하루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이를 무시하고 박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진행시키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함승희 이종걸 송영길 의원은 차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천정배 문석호 의원은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해도 실제 혜택을 받는 평교사의 수는 90여명에 불과하다”며 교원수급을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어 함승희 조배숙 조순형 의원 등이 나서 “심도 깊은 심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안심사소위에 넘길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박헌기 위원장은 “내용은 이미 교육위에서 심의된 사안”이라며 표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집단퇴장한 가운데 두 야당의 힘으로 교원정년 연장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위원이냐 아니냐 = 이어 박 위원장은 검찰총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한 채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을 기다렸으나, 함승희 의원은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위원장에 따를 수 없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검찰총장 출석요구의 핵심 쟁점은 증인 자격으로 부를지, 정부위원 자격으로 할 것인지였다. 증인일 경우 출석요구에 사법적 강제성이 따르지만, 정부위원일 경우 정치적 의미로 불출석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
김용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검찰이 진승현 사건 등 3대 의혹사건 수사에서 축소 은폐한 의혹이 있고, 검찰총장의 면책특권 제한 발언 배경,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듣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나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산하 청의 장이기 때문에 정부위원이 분명하다”며 “정부위원 자격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이에 최연희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으니, 검찰총장이 정부위원인지 여부를 묻고 그에 따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신광옥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은 정부위원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밝히자, 박 위원장은 참석자 전체 의견을 물어 신승남 검찰총장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도록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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