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영업규제 효과 ‘별로’

지역내일 2011-07-20 (수정 2011-07-20 오후 3:54:08)

카드사, 연초 경영목표 달성에 문제없어 … 레버리지 규제 도입 논란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영업규제가 올해 신용카드사의 경영목표 달성에는 큰 지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의 외형 확대경쟁이 수그러들지 않자, 영업활동을 직접 규제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금감원은 카드대출 자산과 신용카드 이용한도, 신규 카드발급 건수, 마케팅 비용 등의 4개 부문을 감독지표로 설정하고 연간 적정 증가율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해 19.1% 증가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은 하반기부터 연간 기준으로 최대 5% 내에서 증가율이 제한된다. 5%는 지난 5년간 경상 GDP 증가율과 가처분소득증가율을 감안해 설정한 수치다. 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도 카드대출과 같이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지난 1년 동안 763만매(9%) 증가한 카드 발급건수는 무실적 카드를 포함해 증가율을 3%로 제한했다. 6월말 현재 카드수는 무실적 휴면카드(3217만매)를 포함해 1억1950만매에 달한다. 하나SK카드와 KB국민카드 분사로 촉발된 마케팅 비용 증가율도 총수익 대비 최대 1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증가율 30.3%와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다. 

금감원은 감독지표 목표치를 설정하자마자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4대 부문별 증가율을 제시토록 했다. 물론 금감원의 조정 작업이 있었다. 카드사별 자산규모와 시장점유율이 다르고, 뒤늦게 전업 카드사로 출범한 후발카드사들이 제기하는 형평성 시비를 감안한 조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1위인 신한카드가 각 증가율 대비 1% 정도 낮게 책정되고 후발주자인 하나SK카드는 다소 높게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카드와 삼성•현대카드는 증가율을 맞추는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카드대출 자산 증가율 등 카드사별로 차이 = 그러나 증가율을 제한한 감독지표가 카드사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거나 연초에 수립한 사업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들이 세운 경영목표와 크게 상충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 3월 분사한 KB국민카드는 새롭게 출시한 와이즈카드와 와이즈홈카드 신규 발급건수가 각각 50만매와 10만매를 돌파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50만매 가까이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의 현 카드수 1406만매를 고려하면 10% 가까이 되는 규모다. 그런데 금감원이 설정한 신규 카드발급 건수 3%를 맞추는 데는 문제 없다. 전체 카드수의 27%나 되는 무실적 휴면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카드수로 계산되는 휴면카드를 없애면 그만큼 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실적과 올 상반기 실적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여지를 넓혔다. KB국민카드 입장에서는 지난해보다는 올 상반기가 유리하다. 발급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 3%를 맞추는 것이 카드 발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독지표 증가율을 준수하더라도 경영목표 달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역시 올해 사업계획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초부터 마케팅 비용을 줄여왔던 신한카드는 지난해 실적을 선택하든, 올 상반기 실적을 고르든 경영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후발주자인 하나SK카드 또한 다르지 않다. 특히 금감원이 다른 카드사에 비해 증가율을 더 줬고, 체크카드, 모바일 카드 등 규제대상이 아닌 곳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올해 흑자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선발사들과 똑같이 증가율을 제한했다면 비대칭 규제가 되어버려 어려움이 컸을 텐데, 금감원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목표를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 정기국회에서 레버리지 도입 입법화 계획 = 카드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규제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금융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한 레버리지 규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레버리지는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로, 금융위는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카드사의 레버리지는 4.1배로 여신전문금융사 전체 평균의 5.2배에 비해서는 낮다. 캐피탈사인 할부금융업체가 8.4배로 가장 높다. 카드사 중에서는 하나SK카드가 7.7배로 가장 높고 삼성카드가 2.4배로 가장 낮다. 그 다음으로 현대카드 5.8배, KB․롯데카드 5.0배, 비씨카드 4.7배, 신한카드 4.5배순이다. 

금융위가 고려하고 있는 레버리지 한도는 4배다. 상법에 존재했던 회사채 발행한도 4배를 준용한다는 복안이다. 레버리지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확충하든지, 부채를 줄여야 한다. 유예기간이 있겠지만, 이를 맞추지 못하는 카드사는 영업활동을 할수 없게 된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팀장은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레버리지 규제에는 판단 근거가 있다"며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카드사의 이윤극대화로 인한 과당경쟁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보우 단국대 교수는 "영업활동에 대한 총량규제에 이어 카드사의 자금조달까지 막겠다는 레버리지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극단적인 처방"이라며 "레버리지 규제는 카드사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으로 영업기반을 뿌리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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