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액 돌려달라”

지역내일 2011-07-21 (수정 2011-07-21 오후 2:04:49)
금감원 피해신고센터, 한달만에 613건, 222억원 접수

저축은행에 속아 후순위채권을 샀다며 투자액을 돌려달라는 민원이 한달만에 600여건 접수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한 지 한달여만인 지난 20일까지 613명이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금액은 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이 판매한 후순위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는 3632명. 신고율은 16.8%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부산저축은행이 301건·100억원, 부산2저축은행이 245건·8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옛 삼화저축은행은 58건·25억원, 대전저축은행 4건·5억원, 도민저축은행 3건·2억원, 중앙부산저축은행 2건·2억원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즘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다음달 말까지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신고된 내용 중에는 '투자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거나 '예금과 비슷하다고 속아 투자했다'는 유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조정위는 각 저축은행과 신고자를 상대로 실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과거에도 후순위채 투자 경험이 있는지 등을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저축은행 측의 책임이 입증되면 배상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에 동의하면 해당 후순위채는 파산재단의 분배과정에서 일반 예금채권과 같은 순위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에 적게는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고, 소송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이 후순위채를 사기로 발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재무제표를 조작해 발행한 974억원의 후순위채를 2875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6명을 추가 기소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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