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단 한가구라도" … 국방부-피해주민 장기갈등 조정, 합의 이끌어내
"아이구~ 고맙습니다.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2가동 군인아파트 앞마당. 칠순 노인이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보더니 달려와 연신 감사인사를 건넨다.
"국방부와 하는 일이라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 구청장도 마주 손을 부여잡고 위로를 한다.
칠순 노인은 군인아파트 담장 아래쪽 무허가주택에 살던 오 모(71)씨다. 지난 추석연휴에 내린 큰 비로 집을 잃은 지 1년이 다돼가는 지금에야 새 집이 구체화되고 있다. 성 구청장은 최근 장마가 그치자마자 복구 현장 확인에 나선 참이다. 성 구청장은 "지난 추석 전날 사고가 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며 "구청은 약속을 지켰는데 국방부는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 차 나왔다"고 말했다.
단순 수해보상이 아닌 장기민원이 된 이유는 용산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다 피해 가옥이 무허가주택이었기 때문. 수도방위사령부는 무허가주택이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보상을 할 수 없다며 버텼다. 반면 오씨 내외는 건물 복원에 필요한 비용까지 요구하며 맞섰다. 법적으로 배상신청을 하라는 수방사와 당장 복구협의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피해자간 골이 깊어지면서 시간만 흘러갔다.
구 관계자는 "수방사측에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집을 덮친 흙더미도 치울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버티는 양상이었다"고 돌이켰다.
보다 못해 구는 지난 3월 말 '피해건물 원상복구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와 수방사, 용산구까지 3자가 참여하는 모임을 제안했다. 피해자와 수방사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고 용산구에서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마침 용산구와 국방부가 이태원동 중앙경리단 내 구유지와 동빙고동 어린이집 부지 교환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무허가 가옥 피해문제도 큰 틀 안에 포함시켰죠."
군인아파트를 관리하는 쪽과 협상을 맡은 쪽이 달라 피해자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방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결국 5월 중순까지 5차례 모임을 갖고 3자는 '피해보상과 건물복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피해가구 안주인 박 모(65)씨는 "공사를 다 끝내려면 2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내 집에 살게 되니 만족한다"고 말했다.
6월 중순부터 수방사에서 10여일간 옹벽공사를 진행했고 장마 전까지 바닥 작업을 끝냈다. 성 구청장은 "이번 비에도 혹시나 싶어 출·퇴근길에 계속 지켜봤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공사가 또 지체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옹벽 위쪽에 만든 물길이 충분한지, 완공일이 언제인지 재차 확인한 후 자리를 떴다.
"집들이 할 때 꼭 불러주세요. 꼭 찾아뵙겠습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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