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은 2%만 올려 … 호화주택 할증요금 부과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26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6.3% 올리되,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인상한다. 주택용은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하고, 농업용은 동결키로 했다.
일반용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소폭 조정하고, 대형 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인상한다. 다만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압요금을 사용하는 소매업에 한해 동결할 방침이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요금은 각각 6.3%, 6.3%, 8.0% 올렸다. 용도별 평균인상 폭은 4.9% 수준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월평균 312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800여원 추가 요인이 발생하고, 월평균 468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산업체는 28만6000원 정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또 과다사용 할증제도를 주택용에도 확대, 월평균 1350kWh(전국 약 5000가구) 이상 사용하는 호화주택의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너지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조명 시설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중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소득층이 입소하는 노인복지주택, 유료 양로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은 요금할인(21.6%)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는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늘렸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에 불과하지만 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올리기로 했다"며 "생계형 취약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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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에 계절별 차등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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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소폭 조정하고, 대형 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인상한다. 다만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압요금을 사용하는 소매업에 한해 동결할 방침이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요금은 각각 6.3%, 6.3%, 8.0% 올렸다. 용도별 평균인상 폭은 4.9% 수준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월평균 312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800여원 추가 요인이 발생하고, 월평균 468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산업체는 28만6000원 정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또 과다사용 할증제도를 주택용에도 확대, 월평균 1350kWh(전국 약 5000가구) 이상 사용하는 호화주택의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너지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조명 시설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중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소득층이 입소하는 노인복지주택, 유료 양로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은 요금할인(21.6%)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는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늘렸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에 불과하지만 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올리기로 했다"며 "생계형 취약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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