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씩 차량급제동 시험했는데 근로복지공단, 목디스크 요양 거부하더니 …

지역내일 2011-08-25

법원, "사고와 질병, 의학적 관계 입증 없어도 업무상 재해" 판결

"하루 10시간씩 시속 100㎞로 차량 급제동 시험을 했고, 사고 후 목디스크가 생겼는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니요"

기아자동차에서 10여년간 차량 제동성능시험을 담당했던 이 모씨는 지난 2008년 4월 주행시험장 고속 주회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차량 상태를 점검하느라 앞서 가던 시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머리와 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진단은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다발성수핵(경추 제3~4번 등)탈출증이었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목디스크에 해당하는 다발성수핵탈출증은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987년 입사한 이씨는 1999년부터 2008년 사고때까지 차량 제동성능을 위해 직접 차를 몰고 급제동하는 시험을 담당했다.

시험은 시속 50㎞, 100㎞, 160㎞ 3가지 속도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중 시속 100㎞ 운행 중 급제동 시험이 다반사였다. 특히 이씨는 우측전방의 계측기를 바라보며 급제동을 하는 작업으로 목에 상당한 무리가 느꼈고, 사고 당시 목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9월 해당 목디스크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단일 사고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결국 이씨는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요양신청불승인취소 소송을 냈다. 목디스크가 단일 사고로 인한 급발성 질병이 아니라도 업무 특성상 10년간 쌓여 온 질병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재판부(판사 김도균)는 이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이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사고와 질병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와 질병이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이씨가 10여년동안 해당 업무를 해왔고, 그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씨의 목디스크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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