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보수비, 세입자-집주인 중 누가 부담하나

지역내일 2011-08-03
재난지원금 받은 세입자가 보수해야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 수해상담 사례 소개

#사례

세들어 사는 단독주택이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구청에서 세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집주인이 이중 절반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세입자는 피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침수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그 명목이 복구비 및 위로금에 해당되므로 피해당사자인 임차인이 받은 지원금에 대해 임대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보수 비용을 세입자와 집주인 중에서 누가 부담해야 할까.

서울시는 최근 주택임대차상담실에서 실시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침수·누수 피해 보수비용 부담 관련 상담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도배나 장판 등 보수비로 우선 충당할 의무가 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그간 집주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여부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가 달라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이번 비로 베란다에서 물이 새 아래층으로 흘러내리자 아래층 거주자가 이를 고쳐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고쳐주지 않아 입은 피해에 대해서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까.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34조),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세입자)는 즉시 이를 소유권자(임대인)에게 알려야 하고 세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반기 상담건수는 전년대비 38%가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늘었다. 이 중 주택임대차 관련상담이 78%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 중개, 상가, 가정법률 상담이 뒤를 이었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서울다산콜센터(120)나 상담실(02-731-6720)로 전화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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