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중인 6개사, 군공사 따내

지역내일 2011-08-29
감사원, 불법계약 8건 적발 … 국방부, 부대조달정보시스템 잘못 구축

각군의 계약체결을 지도·감독해야 할 국방부가 부대조달정보시스템을 잘못 구축, 군부대가 입찰자격이 없는 부정당업자와 건설공사 등 8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또 방사청은 STX엔진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중도금을 지급해 국회가 국방부 감사 착수를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까지 2개월여 실시한 국방정보화 감사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군부대와 관서가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던 연세건설 등 6개 부정당업자와 8건에 걸쳐 1억5352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세건설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2008년 6월에 전방의 군부대와 8727만원 상당의 GP 전기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업체는 제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다른 업체는 일반경쟁에서 휴대용 위성단말기 구매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군부대가 부정당업자와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가 구축한 부대조달정보시스템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등록만 제한할 뿐, 수의계약 체결과 입찰참가 이후 자격이 제한된 낙찰자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경우에도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방장관은 제재기간중에 있는 부정당업자가 상호를 바꾸는 등의 변칙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는데도, 국방부와 군부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가 군 공사를 따도록 방치했다.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나라장터시스템과 방사청의 중앙조달시스템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는 물론 계약체결까지 제한하고 있다. 부정당업자와 계약체결을 진행할 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절차가 중단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방사청은 STX엔진에 대해 차기 수상함구조함에 장착되는 발전기의 중도금 4억여원을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1월 4일 지급해 국회가 반발하고 있다. 제재기간중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서종표(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8일 국회의 국방부 결산과정에서 방사청과 STX엔진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며 국방부의 감사를 촉구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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