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 빨라진다

지역내일 2011-08-09
국토부, 도시재정비 및 환경정비 제도 개선안 마련
뉴타운 해제절차 마련·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사업은 주민 결의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완화된다. 보전과 정비를 위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나 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해당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각 단계에서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린다.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도 지난해 12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

개선안은 또 수도권 재건축 사업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한 용적률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할애하는 제도다.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했다. 특히 주변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엔 임대주택 비율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