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정비 및 환경정비 제도 개선안 마련
뉴타운 해제절차 마련·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사업은 주민 결의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완화된다. 보전과 정비를 위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나 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해당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각 단계에서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린다.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도 지난해 12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
개선안은 또 수도권 재건축 사업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한 용적률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할애하는 제도다.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했다. 특히 주변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엔 임대주택 비율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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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절차 마련·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사업은 주민 결의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완화된다. 보전과 정비를 위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나 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해당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각 단계에서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린다.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도 지난해 12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
개선안은 또 수도권 재건축 사업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한 용적률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할애하는 제도다.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했다. 특히 주변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엔 임대주택 비율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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