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검찰 고발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회사의 기업어음(CP)을 발행,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재벌그룹 총수가 금융감독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LIG건설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이 회사의 기업어음(CP)을 발행토록 한 구자원 LIG그룹 회장 및 LIG홀딩스 대표이사, LIG건설 자금담당 이사 등 3명, 그리고 LIG건설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초 대한해운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지 불과 40여일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기업들이 일반 투자자들을 울리는 행태가 연달아 일어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분명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그룹의 자금지원 중단과 LIG홀딩스의 LIG건설 자회사 편입 포기로 인해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구 회장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금융기관에 거짓 자료를 제공, LIG건설이 올해 2~3월 242억4000만원의 CP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LIG건설은 금융회사에 'LIG건설의 LIG홀딩스 자회사 편입, 그룹 차원의 유상증자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보내 LIG그룹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이는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미 제공했던 계열회사 주식을 회수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LIG건설의 최대주주인 TAS는 은행에서 자금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LIG손해보험 주식 및 일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TAS의 최대 주주는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 등이다.
증선위는 "구 회장 등이 정상적인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이 구 회장 등의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LIG건설 CP 투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LIG그룹은 물론, CP판매를 대행한 우리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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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회사의 기업어음(CP)을 발행,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재벌그룹 총수가 금융감독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LIG건설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이 회사의 기업어음(CP)을 발행토록 한 구자원 LIG그룹 회장 및 LIG홀딩스 대표이사, LIG건설 자금담당 이사 등 3명, 그리고 LIG건설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초 대한해운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지 불과 40여일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기업들이 일반 투자자들을 울리는 행태가 연달아 일어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분명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그룹의 자금지원 중단과 LIG홀딩스의 LIG건설 자회사 편입 포기로 인해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구 회장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금융기관에 거짓 자료를 제공, LIG건설이 올해 2~3월 242억4000만원의 CP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LIG건설은 금융회사에 'LIG건설의 LIG홀딩스 자회사 편입, 그룹 차원의 유상증자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보내 LIG그룹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이는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미 제공했던 계열회사 주식을 회수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LIG건설의 최대주주인 TAS는 은행에서 자금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LIG손해보험 주식 및 일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TAS의 최대 주주는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 등이다.
증선위는 "구 회장 등이 정상적인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이 구 회장 등의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LIG건설 CP 투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LIG그룹은 물론, CP판매를 대행한 우리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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